은행 장기 고정금리 더 늘어날 듯…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오서영 기자 2024. 9. 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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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 원화예대율 산정 시 원화예수금 인정 한도가 추가 제공합니다.

원화예수금의 1% 범위에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어제(23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의 원화 예대율을 산정할 때 만기 5년 이상의 커버드본드 잔액을 원화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만기 10년 이상 커버드본드 잔액에 대해 별도의 1% 인정 한도를 추가로 부여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커버드본드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해 은행의 발행 유인을 높여 장기·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자금조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5월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을 발표한 뒤 올해 5월,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기반 마련을 위한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등 현재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워 은행의 발행 수요가 적은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과 매각을 돕는 방안입니다.

이 조치에 더해 금융당국의 이번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앞서 10년 만기 주담대를 내놓은 신한은행에 이어 은행권에서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 출시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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