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금투세 논쟁 답답…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원샷해결을"

박상욱 기자 2024. 9. 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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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자본시장 선진화, 원샷으로 해결하자"고 재차 주장했다.

김 지사는 "쇠도 달았을 때 쳐야 하는 법이다.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지금, 각종 문제와 제도개선 과제들이 테이블에 다 올라와 있는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자본시장을 고칠 좋은 기회"라며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가지 않고 여, 야, 그리고 당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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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 폐지 모두 답 아냐"
"정치적 논쟁 말고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광주 평화회의 '평화, 가야 할 그날' 행사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2024.09.19. leeyj2578@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자본시장 선진화, 원샷으로 해결하자"고 재차 주장했다.

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금투세 논쟁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다. 정치세력 간 정쟁으로 가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투세 강행, 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며 "이대로 강행한다면 자본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 폐지는 조세원칙과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다. 이미 두 번이나 한 유예를 다시 하자는 것도 폭탄돌리기, 미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면서 "낙후된 기업거버넌스를 개혁해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기업분할이나 합병 시 공정가치나 순자산가치로 하도록 시가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자사주는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현행 금투세법의 대폭 개정도 촉구했다. "공제한도를 높이고 손익통산기간을 늘려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며 "장기투자 우대를 위해 부유층을 제외한 장기투자자에게 비과세나 낮은 과세를 적용하고 반기별 원천징수, 건보료 부과 같은 행정편의적인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점차 완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실이 나도 징수하는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개미투자자가 거래세의 75%를 감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쇠도 달았을 때 쳐야 하는 법이다.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지금, 각종 문제와 제도개선 과제들이 테이블에 다 올라와 있는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자본시장을 고칠 좋은 기회"라며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가지 않고 여, 야, 그리고 당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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