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국회에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전달

이도윤 2024. 9. 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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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우려 목소리를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관련 경제계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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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우려 목소리를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관련 경제계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한경협은 ▲가맹사업자의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가맹점 사업자에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면 법적·당사자 형평성을 저해하고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내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삭제해 기간 제한 없이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한경협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무제한 연기되면 기존 가맹점주는 종신계약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가맹본부는 불량 가맹점 퇴출을 통한 경쟁력 유지가 어려워진다"며 "효율적인 가맹점·관리 운영안 수립이 어려워지고 결국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맹본부에 대한 협의 개시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강조했습니다.

한경협은 "노동법상 사용자-근로자 관계에 준해 본부에 대한 협의 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가맹법 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본부와 동일한 사업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명문화는 대리점 사업의 특성과 사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리점은 개별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영업활동을 진행해, 동일한 가격정책을 유지하는 가맹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경협은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권이 명문화될 경우 가격 책정권을 기반으로 담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의원 발의안에 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다소 아쉽다"며 "계약상 가맹본부·대리점 본부가 절대적 우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계약의 한쪽'임을 고려해 양 당사자의 권리가 형평성 있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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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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