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등 종이팩, 건축자재로 활용 가능해진다

구무서 기자 2024. 9. 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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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유팩 등으로 사용되는 종이팩을 건축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0일부터 10월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종이팩 재활용 방법에 건축자재 또는 성형제품 제조를 추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 효과에 대해 "종이류에 한정된 종이팩 재활용 방법을 재활용 기술을 반영해 건축자재 등으로 확대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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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해 6월5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한 유관단체 회원들과 아이들이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전용 수거차량 확보' 상징의식을 펼치고 있는 모습.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3.06.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우유팩 등으로 사용되는 종이팩을 건축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0일부터 10월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종이팩 재활용 방법에 건축자재 또는 성형제품 제조를 추가했다.

또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 및 면제대상 확인서 서식에서 껌을 삭제한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 효과에 대해 "종이류에 한정된 종이팩 재활용 방법을 재활용 기술을 반영해 건축자재 등으로 확대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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