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금투세, 강행·폐지 모두 답 아냐…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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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금투세와 자본시장 선진화, 원샷으로 해결합시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쇠도 달았을 때 쳐야 하는 법"이라며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지금, 각종 문제와 제도개선 과제들이 테이블에 다 올라와 있는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자본시장을 고칠 좋은 기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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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금투세와 자본시장 선진화, 원샷으로 해결합시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근 금투세 논쟁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다. 정치세력 간 정쟁으로 가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금투세 강행, 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강행한다면 자본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 폐지는 조세원칙과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미 두 번이나 한 유예를 다시 하자는 것도 폭탄 돌리기, 미봉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첫째, 낙후된 기업 거버넌스를 개혁해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기업분할이나 합병 시 공정가치나 순자산가치로 하도록 시가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자사주는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하여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둘째, 현행 금투세법은 대폭 개정해야 한다. 공제 한도를 높이고 손익통산기간을 늘려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며 “장기투자 우대를 위해 부유층을 제외한 장기투자자에게 비과세나 낮은 과세를 적용하고 반기별 원천징수, 건보료 부과 같은 행정 편의적인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셋째,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점차 완화, 폐지해야 한다. 손실이 나도 징수하는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개미투자자가 거래세의 75%를 감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쇠도 달았을 때 쳐야 하는 법”이라며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지금, 각종 문제와 제도개선 과제들이 테이블에 다 올라와 있는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자본시장을 고칠 좋은 기회”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고 여, 야, 그리고 당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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