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부당해고…"노사 불법행위 신고 84%가 사측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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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불법행위 사건 신고의 84%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등 사측의 불법행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노사부조리·불법행위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54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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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2128건…노측 400건…15.7%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노사 불법행위 사건 신고의 84%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등 사측의 불법행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노사부조리·불법행위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54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사측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건수가 2128건으로 83.7%를 차지했다.
신고된 불법행위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경우 교섭거부,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등이었다. 개별적 노사관계에서는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휴가 사용강요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측 불법행위는 400건으로 15.7%에 그쳤다. 회계장부 등 서류 미비치, 노조 재정 부정사용, 노조 가입탈퇴 방해 등이 신고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사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노사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했고 3월부터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창구와 노동조합 불법행위 창구로 나눠 양측의 불법행위를 신고받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엄단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걸어 왔지만 실제 불법행위 신고는 사측을 대상으로 한 건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노사법치가 아닌 노사관계 약자 보호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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