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국회에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전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제계의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한경협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폐지, 가맹본부의 거래 조건 협의 의무화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경협은 또 사업자단체가 계약 변경 등 거래 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개정안 내용에도 과도한 의무 부과라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제계의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한경협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폐지, 가맹본부의 거래 조건 협의 의무화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자가 현행 10년 내로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무기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경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제한돼 있고, 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는 별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경협은 또 사업자단체가 계약 변경 등 거래 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개정안 내용에도 과도한 의무 부과라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아울러 한경협은 대리점법 개정안에 신설된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조항에 대해 단체를 만들 경우 가격 담합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계약상 가맹본부·대리점 본부가 절대적 우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계약의 한쪽`임을 고려해 양 당사자의 권리가 형평성 있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9575_3645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