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후순위 대출' 출시

이주혜 기자 2024. 9. 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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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가 지난달 출시한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후순위 대출로 확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없고 임대차 계약이 없는 담보물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후순위 대출 확대로 같은 담보물에 타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있더라도 사업을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케이뱅크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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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케이뱅크가 지난달 출시한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후순위 대출로 확장한다고 24일 밝혔다. 타 금융기관 대출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있어도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기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고객이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고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개인사업자 고객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출시 후 그동안 상품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선순위 대출만 가능했다.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없고 임대차 계약이 없는 담보물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후순위 대출 확대로 같은 담보물에 타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있더라도 사업을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케이뱅크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부터 서류제출,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케이뱅크 앱에서 진행할 수 있다. 최저금리 연 4% 초반대(23일 기준)로 제공한다. 한도는 대출 건당 5억원, 고객별 10억원이며 후순위 대출은 담보 가치 내로 한정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대출금 용도가 사업의 운전자금인지 검증하기 위해 자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며 "더 많은 사장님 고객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한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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