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자격증 없이 국가대표 감독 됐다…잠시 후 국회 출석 예정

김경현 기자 2024. 9. 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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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불투명한 선임 과정으로 논란을 빚는 가운데 대한체육회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도자를 선발할 때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을 꼬집었다.

지도자 자격에 대해선 "홍명보 감독은 아시아축구연맹의 국제자격증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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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감독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불투명한 선임 과정으로 논란을 빚는 가운데 대한체육회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도자를 선발할 때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을 꼬집었다.

또한 대한체육회 지도자 조건인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이 없는데도 감독직에 올랐다고 전했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미승인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들어 해명했다.

지도자 자격에 대해선 "홍명보 감독은 아시아축구연맹의 국제자격증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은 필수 요건이 아니고, 해당 규정의 적용은 2027년까지 유예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스포츠윤리센터는 '협회 내부 규정이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규정을 넘어설 수 없고, 국제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축구만 다른 종목과 달리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은 오늘(24일) 오전 10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과 함께 국회에 출석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 및 대한배드민턴협회 논란과 관련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세 사람은 증인으로 참석하며, 홍명보 선임 과정을 폭로한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현안 질의에 참석한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해야 하고,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내면 위증죄 처벌을 받는다.

홍명보 감독이 어떤 말을 남길지 관심이 쏠린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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