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보니

김창성 기자 2024. 9. 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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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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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30~80% 수준…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 가능
국토부가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뽑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가구 1571호 등 총 3383호이며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1571호), 신혼·신생아(1521호)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고 나머지 291호는 부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892호)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679호)으로 나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가 대상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다.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거주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Ⅰ·Ⅱ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할 계획이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71호), 신혼·신생아(1521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부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91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 461호 ▲경기 506호 ▲인천 653호다.

지방은 ▲대전 146호 ▲광주 76호 ▲부산 494호 ▲대구 227호 ▲울산 18호 ▲강원 98호 ▲경북 218호 ▲경남 34호 ▲전북 144호 ▲전남 26호 ▲충북 90호 ▲충남 192호 등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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