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3만3803명 추가 신청…임업 근무처 추가제도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당국이 외국인근로자(E-9) 3만3803명을 추가 신청받는다.
2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을 통해 총 3만3803명의 외국인근로자가 다양한 산업에 배정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외국인근로자(E-9) 3만3803명을 추가 신청받는다.
2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을 통해 총 3만3803명의 외국인근로자가 다양한 산업에 배정될 예정이다. 이번 배정은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특히 이번 4회차부터는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이 제도는 임업 분야의 계절적 특성에 맞춰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내 다른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래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업주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기존 농업 분야에서 시행되던 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한 것으로,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는 고용 안정성을, 사업주는 비수기 동안의 인력 관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는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임업 분야에서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의 세부 내용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 절차를 7일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4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11월 4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1월 5일부터 8일,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fact0514@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락 간 곽튜브, 이재명보다 잘못?” 천하람 옹호 발언, 이유 뭐길래
- ‘안세영 폭로’ 배드민턴협회, 이사들까지…“現 회장 큰 해악, 사퇴해야”
- 태양·거미 축가, 유재석·GD 하객…조세호 결혼식 화려한 하객 라인업
- “개한테 무슨 짓을” 베컴 아들 부부, 온몸 핑크로 뒤덮인 반려견에 ‘논란’
- '정국: 아이 엠 스틸' 정국의 재능, 노력,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
- “SNS 유행도 지겹다” 두바이 끝나니 이젠 ‘스웨덴 캔디’ 난리
- 임영웅, 27일 방송하는 ‘삼시세끼’ 출연 ‘친근한 영웅이 매력 대방출’
- 신유빈 또 미담…16살에 첫 월급 기부한 보육시설에 깜짝 선물
- ‘최후통첩 D-2’ 하이브 신저가…“방시혁 나와 입장 밝혀라” 뉴진스 팬덤 근조화환·트럭시위
- 배우 수현, 차민근 위워크 전 대표와 결혼 5년 만에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