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3만3803명 추가 신청…임업 근무처 추가제도 시행

2024. 9. 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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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이 외국인근로자(E-9) 3만3803명을 추가 신청받는다.

2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을 통해 총 3만3803명의 외국인근로자가 다양한 산업에 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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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주춤하던 외국인 근로자(E-9·고용허가제)의 입국이 늘고 있는 가운데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외국인근로자(E-9) 3만3803명을 추가 신청받는다.

2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을 통해 총 3만3803명의 외국인근로자가 다양한 산업에 배정될 예정이다. 이번 배정은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특히 이번 4회차부터는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이 제도는 임업 분야의 계절적 특성에 맞춰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내 다른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래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업주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기존 농업 분야에서 시행되던 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한 것으로,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는 고용 안정성을, 사업주는 비수기 동안의 인력 관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는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임업 분야에서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의 세부 내용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 절차를 7일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4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11월 4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1월 5일부터 8일,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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