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다음달 4회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최유경 2024. 9. 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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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이 시작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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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이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2만 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 등 전체 3만 3,803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4회차 신청 결과는 11월 4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1월 5~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월 11~15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또,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근무처 추가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 수행하거나, 원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제도로, 사업이 없는 기간에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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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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