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3만3802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3만명에 대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고용부는 내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올해 4회차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춰 내달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과정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 시행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3만명에 대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고용부는 내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올해 4회차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3802명이다.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 등이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춰 내달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일정기간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이 없는 기간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과정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경과는 오는 11월4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11월5일부터 8일,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일부터 15일에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흡연 논란' 옥주현, 이번엔 목에 장침 꽂아 "흔치 않은 일"
-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사형 구형…유족, 무릎 꿇고 엄벌 탄원(종합)
- [단독]'화천 토막 살인' 軍 장교, 살인 후 피해자인척 보이스톡…미귀가 신고 취소 시도
- 죄수복 입은 김정은 철창 안에…스위스에 걸린 광고
- 한지일, 100억 잃고 기초수급자 "고독사 두려워"
- '연봉 7000만원' 전공의 수련수당…필수의료 유입 실효성 의문
- 축구 경기중 날아온 '돼지머리'…발로 찼다가 부러질 뻔(영상)
- 추성훈 "사람 안 믿는다"…왜?
- 나나, 상의 탈의 후 전신타투 제거…고통에 몸부림
- 장가현 "전남편 조성민, 베드신 간섭…신음소리도 물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