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3만3802명

권신혁 기자 2024. 9. 24.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3만명에 대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고용부는 내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올해 4회차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춰 내달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과정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4회차 신규 신청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 시행
[진주=뉴시스] 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3만명에 대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2024.09.23. innovatio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3만명에 대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고용부는 내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올해 4회차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3802명이다.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 등이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춰 내달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일정기간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이 없는 기간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과정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경과는 오는 11월4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11월5일부터 8일,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일부터 15일에 진행된다.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과정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2024.09.23. innovation@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