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지도단속…내달 31일까지

장인수 기자 2024. 9. 24. 08: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보은군은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기동단속반을 꾸려 버섯 등 산림부산물 불법 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불법 산지전용과 무허가 벌채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적발되면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등산객과 임산물 채취자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불법행위 단속을 계속해서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버섯 불법 채취 등 중점…적발 때 5000만원 이하 벌금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 장면(자료사진)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기동단속반을 꾸려 버섯 등 산림부산물 불법 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불법 산지전용과 무허가 벌채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적발되면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등산객과 임산물 채취자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불법행위 단속을 계속해서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