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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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설치 기준 등을 대폭 강화했다.
기준에 따르면 충전구역을 지상에 설치할 때는 건축물과 1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또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충전 구역 상부에는 사방이 개방된 불연성 재질의 캐노피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은 주 출입구와 피난통로로부터 최소 10m 거리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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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가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설치 기준 등을 대폭 강화했다.
용인시는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기준’을 지난 9일 개정해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충전구역을 지상에 설치할 때는 건축물과 1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과 가연성‧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와도 2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충전 구역 상부에는 사방이 개방된 불연성 재질의 캐노피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은 주 출입구와 피난통로로부터 최소 10m 거리를 두도록 했다. 연기가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차량 출입구, 환풍구 등이 외부와 연결되도록 했다.
충전 구역의 경계에는 내화성능 1시간 이상의 벽체를 세워야 한다.
옥내소화전과는 5~10m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상부에 화재감지기와 열화상 폐쇄회로(CC)TV 등을 갖추도록 했다.
시는 아울러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주거동의 유휴공간(옥상)이나 부대‧복리시설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건축면적의 50%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폭우 등에 대비,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 물막이판이나 침수 방지턱도 두도록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후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심의 기준을 강화했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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