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된 것처럼…“원금 3배 보장” 비트코인 사기 30대 구속

김지혜 기자 2024. 9. 24. 0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로 원금의 3~4배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동호회 회원들의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비트코인 투자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려 재력가가 된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가입된 자동차 관련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원금의 3~4배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호회원 3명에게 2억5000만원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탕진
ⓒ News1 DB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로 원금의 3~4배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동호회 회원들의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비트코인 투자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려 재력가가 된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가입된 자동차 관련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원금의 3~4배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였다.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동호회원 3명으로부터 174회에 걸쳐 약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실제로 비트코인 사업에 투자는 하지 않은 채, 편취한 돈을 모두 개인채무변제, 결혼 혼수품, 생활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 후 조사를 받겠다며 출석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사기 수업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권유는 의심부터 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을 통해 허가받은 제도권 투자업체인지 확인하는 등 투자사기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