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까지 남아있던 여성 시신...16년 전 시멘트 암매장 살인 [Y녹취록]
■ 진행 : 장원석 앵커, 이여진 앵커
■ 출연 :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동거녀를 살해한 게 16년 전 일이고 지금 시멘트를 부어서 시신을 은닉했던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사건 개요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백기종> 경남 거제에서 일어난 건데요. 2008년 10월 10일경으로 경찰 조사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동거녀, 그러니까 한 3~4년 정도 동겨난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과 말다툼을 했다고 거제경찰서에서는 진술을 했는데요. 사실은 범행을 시인하고 둔기로 때리고 그다음에 주먹과 발길질, 이런 형태로 결국 둔기에 의한 살인으로 드러난 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를 본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옥탑방 옆 베란다에다 시멘트를 구성해놓고 캐리어 가방에 넣어서 시신을 은폐한 후에 그다음에 그곳에서 8년간 본인이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다가 2016년도에 경남 양산 쪽으로 이사 간 것으로, 그런 범행을 한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무려 16년 만에 드러났단 말이죠.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발견되지 못했을까요?
◆백기종> 먼저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가족과 별로 교류가 없는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니까 3년 후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2008년도였는데 2011년도에 실종신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남성, 그 주거지에 살고 있던 남성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죠. 그런데 사체가 있다거나 아니면 범행도구라든가 범행동기라든가 이런 게 일체 없고 본인이 같이 동거를 하다가 헤어져서 지금은 실종된 상태고 자기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확실한 단서라든가 범행 동기라든가 범행 도구, 증명력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끝난 상태에서 장기 미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결국은 지난 8월에 집 주인이 누수 방지 공사를 하다가 옥탑방 옆에 있는 베란다에서 시멘트를 부수니까 그 안에 가방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시신을 발견했는데 바로 밀랍형으로 발견됐는데 다행히 시신이 밀랍형이 돼서 지문이 현출된 것으로, 그래서 수사가 급속도로 빨리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피해자 실종신고가 피해일로부터 한 3년 있다가 이뤄졌다면서요.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백기종> 사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해자가 가족들하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오고 가는 왕래가 있었으면 실종신고라는 걸 금방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30대였던 여성은 가족들이나 친인척들하고 교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래서 가족이 뒤늦게 명절 때라든가 아니면 생일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교류가 안 된 상태고 또 생존 반응 징후가 전혀 안 보이는 상태에서 가족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3년 후에 실종신고를 하게 된 거죠.
◇앵커> 실종신고도 3년 정도로 늦어졌고 수사도 실종신고가 있은 이후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남성도 수사를 받았을 텐데 글쎄요, 왜 이렇게 쉽게 벗어났을까요?
◆백기종>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되죠. 집주인이 누구인가 확인하고 출석을 시켜서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상당 시간이 흐른 뒤잖아요. 2008년도 10월경에 범행을 했고 3년 후기 때문에 이미 시신은 본인이 살고 있는 옥탑방 옆 베란다에 시멘트로 구성해서 그 속에 은폐, 은닉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생존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어떠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니까 결국 당사자인 이 가해자, 범인이 동거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지금 자기도 전혀 소식을 알 수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수사 진전이 안 된 상태에서 장기 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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