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싱 모델 구해요” 광고에 신체 사진 보낸 여성…때 늦은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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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싱 모델을 구한다고 속여 여성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3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18일 자신을 왁싱숍 사장인것 처럼 속여 만 18세인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두 차례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중고품 거래 플랫폼에 '왁싱 모델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으며, 왁싱 전 신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사진 전송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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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싱 모델을 구한다고 속여 여성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3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18일 자신을 왁싱숍 사장인것 처럼 속여 만 18세인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두 차례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중고품 거래 플랫폼에 ‘왁싱 모델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으며, 왁싱 전 신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사진 전송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인 척 행세한 A 씨는 사진을 받고 며칠이 안 돼 해당 중고품 거래 플랫폼과 SNS 계정을 탈퇴하고 연락을 끊었다. A 씨는 제주를 방문했을 당시 중고 거래 플랫폼 동네 인증을 마치고, 거주지인 광주로 돌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왁싱 모델을 구하고 있었고, 왁싱 전 신체 사진이 필요해 달라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벌여 추가 피해를 확인했지만, 피해자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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