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빈곤노인 67만 명 받자마자 생계급여 '뚝'

유혜인 기자 2024. 9. 2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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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만 명의 빈곤층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 5596명이다.

이 중 기초연금을 받아 생계급여가 깎인 노인은 67만 4639명으로 99%에 달한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대부분 감액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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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67만 명의 빈곤층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 5596명이다.

이 중 기초연금을 받아 생계급여가 깎인 노인은 67만 4639명으로 99%에 달한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대부분 감액당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감액 현황(단위:명, 원). 김선민 의원실 재구성

이들이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 4993원으로 올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 월 33만 4810원의 97.1%다.

'줬다 뺐는'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 때문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소득이 적은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 준다는 것이고,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즉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이 올라, 받은 기초연금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삭감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 따라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둘 다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번 연금개혁에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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