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배달음식점 특별단속…내달 1일부터 두달간

손연우 기자 2024. 9. 2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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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이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배달 전문 음식점 대상 특별 위생 단속을 벌인다.

24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배달음식점의 위생 불량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급증하는 배달 음식 소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 특사경은 식품수사팀으로 배달음식점 등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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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시설 위생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이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배달 전문 음식점 대상 특별 위생 단속을 벌인다.

24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배달음식점의 위생 불량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급증하는 배달 음식 소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사경은 객석이 없고 조리 과정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는 업소와 최근 비위생 문제로 언론에 보도됐거나 반복적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조리시설과 조리기구의 위생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무허가·무신고 제품 사용 △냉동·냉장 등 보관 방법 준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 조치,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냉동·냉장 등 보관 방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식품수사팀으로 배달음식점 등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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