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먹는 하마' 키우고 있는 인천도시공사…하루 이자만 1340만 원

김재경 2024. 9.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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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정상화에 나섰던 인천도시공사(공사)가 최근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이사회에서 부결 처리해 1일 1000만 원 넘는 이자를 받게 될 호텔만 배를 불리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고위 공무원은 E4호텔 공사비 지연이자는 법원의 강제 조정결정 형식을 가장한 사실상 공사 사장, E4호텔 TFT 직원들과 소송 상대방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공사) 이사회에서 해당(강제조정안) 안건을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 시 특정감사를 통해 대응 방향을 재설정 하겠다고 회의석상에서 밝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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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때 사안, 왜 민선8기에 다시 들추는지 모르겠다"
시 요구에 호텔 상대 소송 예정…공사 "시 '갑질' 풍토 문제"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인천도시공사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정상화에 나섰던 인천도시공사(공사)가 최근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이사회에서 부결 처리해 1일 1000만 원 넘는 이자를 받게 될 호텔만 배를 불리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 호텔 정상화 위해 합의한 공사와 레지던스호텔 시공사인 대야산업개발, 센트럴파크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미래금 등 3자가 재합의 하지 않을 경우 공사의 지연손해금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E4호텔 정상화 위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보면 공사대금은 409억 원, 지연손해금은 272억 원으로 각각 산정하고 올해 8월 7일까지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이후 1일 발생하는 1340만 원 상당의 지연손해금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나온다.

법원의 강제조정이 부결된 이후 272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자는 1년에 무려 48억 2400만 원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만 6억 원이 넘는다.

공사 직원들은 100% 출자한 인천시의 '갑질'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공사 관계자는 24일 <더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시가 100% 출자했다 하지만 공사는 독립체로서 (공사) 직원들은 각자 전문성 갖고 맡은 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시가 사사건건 관여하고, 참여하고, 지시내리는 '갑질' 풍토가 문제"라며 "이번에도 공사와 시공사, 호텔 운영자 3자가 고심 끝에 합의해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았는데 시가 반기들고 나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민선6기때 발생한 사안을 민선8기때 왜 다시 들추고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며 "시는 정책적 결정이라 하지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간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 상임감사 및 사장을 역임했던 시 고위 공무원이 회의석상에서 법원의 강제 조정결정에 따라 정해진 공사대금(409억 원)과 지연이자(272억 원)는 (민선6기 때인) 2015년 시 종합 감사 결과에 비해 과하고 나에게 칼 들고 온 소송상대방(미래금)과 합의하는 것은 정의사회 구현에 어긋난다. 해당(법원 강제 조정결정안) 안건은 이사회에서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더팩트DB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고위 공무원은 E4호텔 공사비 지연이자는 법원의 강제 조정결정 형식을 가장한 사실상 공사 사장, E4호텔 TFT 직원들과 소송 상대방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공사) 이사회에서 해당(강제조정안) 안건을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 시 특정감사를 통해 대응 방향을 재설정 하겠다고 회의석상에서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 고위 공무원의 발언이 공사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일 이자를 줄이기 위해 법원 조정을 이끌어낸 공사가 경영회의에서 결정한 안건(법원의 강제 조정결정안)을 지난 7월 25일 개최된 제279회 이사회에서 보류, 7일간 숙고의 시간을 갖은 이사회는 8월 1일 최종 부결 처리했다.

인천시와 공사, 외부 자문기관은 호텔 정상화 위한 정책적 협의를 통해 호텔 측의 불법 행위 정리 및 건물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 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호텔 측 관계자는 "나는 칼 들고 공무원 만난 적 없고 폭력 전과도 없다. 2번의 국세청 압수수색에서 탈세 등 편법(불법) 사실이 없음도 밝혀졌다"며 "시는 무엇이 두려워 공사에게 소송하라 하는지 모르겠다. 시가 소송 당사자로 우리를 고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사가 소송에 나설 경우 호텔 측도 맞대응할 것으로 보여 법정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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