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처리율 31%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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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 이후 올 상반기까지 717건의 법 위반 사건 수사가 시작됐지만 올해 6월말 현재 수사가 완료된 사건은 223건에 그쳐 사건처리율이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사건 수'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시점인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717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 128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95건은 내사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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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 이후 올 상반기까지 717건의 법 위반 사건 수사가 시작됐지만 올해 6월말 현재 수사가 완료된 사건은 223건에 그쳐 사건처리율이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사건 수'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시점인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717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 128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95건은 내사종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올해 6월 10일부터 6개 광역중대재해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138명에서 233명으로 늘렸지만 여전히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공소제기 사건 내역'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 9월 10일까지 노동부 송치 사건을 포함한 법 위반 사건 145건 중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67건은 아직 수사 중이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사망자 유족들 혹은 부상·질병을 입은 노동자들은 사고·질병의 원인과 중대재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속히 파악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하며 "산재예방 행정역량 강화, 전문적인 수사 인력 양성 등이 가능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사건 처리기간을 줄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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