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전금 미반납 16년간 190억…곽노현 ‘최다’

우정화 2024. 9. 2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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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 선거에서 당선됐다가 최종 무효판결을 받으면 선거때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납해야합니다.

그런데 지난 16년 간 70여 명의 당선무효자가 반납하지 않은 선거비용은 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네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 35억 3천여 만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곽 전 교육감은 이 금액의 10%만 갚은 상탭니다.

[곽노현/전 서울교육감/지난13일 : "지금도 연금의 일부를 꼬박꼬박 압류당해서 갚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곽 전 교육감처럼 당선 무효가 되고도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은 지난 16년 간 모두 77명, 미반환액은 1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액수가 큰 사람은 약 31억 원을 미납중인 곽 전 교육감이고 한 푼도 반환하지 않은 사람도 46명이나 됐습니다.

문제는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아도 본인 명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징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선 전액 반환하지 않으면 선거에 나설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이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사실상 출마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선거 제도에 부합하고 피선거권자의 자격 요건에 (해당됩니다)."]

선관위도 당선무효 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되면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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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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