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해도 너무하네”…‘줬다뺏는’ 기초연금에 67만명 생활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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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67만명이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받긴 하지만,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사실상 토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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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이들 노인이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으로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1%이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 탓에 기초연금액 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깎이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으로 인해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간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줄어든다.
즉 극빈층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일각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9월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지금도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수당, 아동 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데, 기초연금도 이 같은 급여들처럼 보충성 원리에 구속되지 않게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번 연금개혁에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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