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국회에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우려 전달
박규준 기자 2024. 9. 2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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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FKI타워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한경협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폐지, 가맹본부의 거래 조건 협의 의무화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자가 현행 10년 내로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무기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경협은 개정안 통과 시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전제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투자되는 영역 중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가맹거래가 유일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제한돼있고, 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는 별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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