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 시 서비스 하락 우려"

금준혁 기자 2024. 9. 2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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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24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가맹사업자의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의 규제 신설과 강화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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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국회에 반대의견 제출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 News1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24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가맹사업자의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의 규제 신설과 강화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

먼저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내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삭제해 기간의 제한이 없도록 했다.

이에 가맹거래만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한경협 주장이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무제한 연기되면 기존 가맹점주는 종신계약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가맹본부는 불량 가맹점 퇴출을 통한 경쟁력 유지가 어려워져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가맹본부가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과하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권을 가맹본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고, 대다수 본부가 인력 등 규모 면에서 사업자단체보다 부족해 협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대리점사업단체 구성권 관련 신설 조항은 가격책정권을 기반으로 담합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리점은 개별 사업자마다 독립적으로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재화·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가격정책을 유지하는 가맹점과는 다르다는 것이 한경협 설명이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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