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세무상식]옆집과 소득 비슷한데 난 왜 근로장려금이 적을까?

유종현 국세청 국세조사관 2024. 9. 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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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정기 신청, 선택 가능…수령액 차이는 없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있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유종현 국세청 국세조사관(국세청 제공). 2024.9.23/뉴스1

유종현 국세청 국세조사관 =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해 납세자 중 반기별 신청대상자가 반기로 신청하고 정기로 다시 신청하면 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대상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을 뿐 수령액에 차이는 없다.

다만 반기별 신청대상자가 해당연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로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12월 말에 수령하고 나머지를 그다음 해 6월 말에 수령한다. 이 때문에 해당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에 신청하고 8월 말경에 수령하는 정기 신청의 경우보다 수령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또 많은 분이 "반기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느냐"고 물어본다.

반기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해당연도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자녀장려금도 반기로 신청이 가능할까? 일단 자녀장려금은 반기별 신청이 없다. 단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한 경우에 자녀장려금까지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전체를 심사해 지급하게 된다.

장려금은 복지제도이긴 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총급여액 등'이라고 부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 제외) 그리고 종교인소득만을 뜻한다. 이 외에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 대상 소득이 없게 된다.

평소 장려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이 있다고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때에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위에서는 소득을 '총급여액 등'이라 하고 여기서는 소득을 '총소득'이라고 하는데 둘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총소득은 신청 가구가 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총급여액 등은 총소득 기준이 충족된 가구에 얼마의 장려금을 지급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포함된다.

근로장려금 예시(국세청 제공). 2024.9.23/뉴스1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일부 다른 종류의 소득이지만 같은 금액의 수입을 번 홑벌이 가구 A가구와 B가구를 비교해 보자.

두 가구는 수입금액이 같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같을 거라 오해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두 가구가 장려금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총급여액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A가구의 총급여액 등은 2000만 원, B가구의 총급여액 등은 1800만 원이다. 차이의 원인은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은 금액을 산정할 때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다.

위 예시에서 B가구의 경우 인적용역(프리랜서) 총수입금액 2000만 원에 업종별 조정률 90%를 곱한 1800만 원이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이 아님)이 된다. 그 결과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A가구는 190만 원, B가구는 221만7000원이 지급된다.

이외에 자녀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소득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세법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상담센터'를 검색하거나,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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