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암 복합환승센터 사업 좌초 일보직전

이병기 기자 2024. 9. 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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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공항철도와 인천도시철도(지하철) 2호선 검암역 일대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좌초 위기다.

인천도시공사(iH)가 사업 지연의 책임을 물어 민간사업자에게 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사업자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 재추진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iH의 이 같은 협약 해지로 인해 검암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다시 재추진 절차를 밟아도 오는 2029년 완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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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업 지연”… iH, 민간사업자에 협약 해지 통보
IBK컨소시엄 “일방적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 26일 첫 심문… 법정 다툼에 재추진도 불투명
인천 서구 공항철도와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검암역 일대에 추진 중인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인천도시공사(iH) 제공

 

인천 서구 공항철도와 인천도시철도(지하철) 2호선 검암역 일대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좌초 위기다. 인천도시공사(iH)가 사업 지연의 책임을 물어 민간사업자에게 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사업자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 재추진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3일 iH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검암역 일대 9만4천여㎡(2만8천여평)에 교통·상업·업무·주거시설을 포함한 복합공간을 짓는 1조4천930억원 규모의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iH는 공모를 통해 아이비케이(IBK)투자증권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iH는 지난 7월 IBK컨소시엄에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iH는 IBK컨소시엄이 실제 사업을 주도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도 설립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에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iH는 당초 계획보다 PFV의 설립 기간을 1년여간 연장해주기도 했다.

iH는 그동안 IBK컨소시엄이 부동산 경기 악화를 이유로 4천억여원 규모의 땅값을 19.8% 낮추고, 용적률도 올려달라는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iH가 당초 공모로 사업자를 선정해 협약을 한 만큼,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면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iH의 이 같은 협약 해지로 인해 검암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다시 재추진 절차를 밟아도 오는 2029년 완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iH 관계자는 “IBK컨소시엄은 공모 때 제시한 것과 다른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면서 고의적으로 사업을 지연시켜 왔다”며 “사업 의지가 없는 민간사업자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기에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iH의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 재추진도 불투명하다. IBK컨소시엄이 iH의 협약 해지 통보에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IBK컨소시엄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해지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오는 26일 첫 심문을 할 예정이다.

IBK컨소시엄 관계자는 “검암역세권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부동산 경기 악화에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사업 정상화에 애썼다”며 “계속 사업 협의를 해왔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당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년 전 토지감정가를 재감정해 주변 토지가와 형평성을 맞추고 조정이 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특히 iH와 함께 PFV를 설립하는 만큼, 추가 개발이익 전부를 iH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협의했기에 특혜 시비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정 다툼으로 인해 iH의 사업 재추진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iH가 아예 사업을 백지화하고, 부지 전체를 민간에 매각하려 해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iH 관계자는 “우선은 가처분 소송의 대응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며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사업 재추진 및 부지 매각 등 후속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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