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성범죄 피해' 삭제 보고 무죄에 검찰 상고

양영석 2024. 9.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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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처음 국방부에 보고할 때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지난 4일 대전지법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방부 속보 보고에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정보를 누락했더라도 그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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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 재판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주장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한 마지막 경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봉안식에서 참석자들이 고인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4.7.20 yatoya@yna.co.kr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처음 국방부에 보고할 때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A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의무자 허위보고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리오해와 함께 재판부가 증거 취사선택에 관한 법칙(채증법칙)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대전지법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방부 속보 보고에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정보를 누락했더라도 그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국방부 군사법원(1심)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A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보고, 의무자 허위보고 등의 혐의가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

이 중사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 중사에게 성추행당했고, 이를 부대에 신고한 뒤 15비행단으로 전출됐다.

가해자와 다른 상관들에게서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사건 발생 2개월여 만 인 그해 5월 21일 23세의 나이로 스스로 극단 선택을 했다.

이후 해당 사건과 관련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검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지시에 따라 공군은 이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국방부 속보 보고에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삭제했다.

또 유가족 요구사항에 '부대원들의 2차 가해로 피해자가 힘들어했으니 이들의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한다'에서 '유가족이 사망 동기를 명확히 밝혀달라며 애통해한다는 것 외 특이사항 없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수정된 유가족 요구사항의 허위 여부를 살펴본 재판부는 "유가족 요구의 핵심은 피해자의 사망을 명확히 조사해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된 부대원들의 2차 가해를 밝혀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며 "결국 국방부 보고에 유가족 반응으로 기재된 '사망 동기를 명확히 밝혀 달라'는 요구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검찰은 "군부대 변사사건에 대한 사고 속보의 기능, 조사의 주안점, 원인 규명 및 보상업무와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번 사건에서 부대적 원인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군 지휘통계에서 반드시 인식해야 할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며 "고인이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사실과 '강제 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 여부 조사 예정'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보고한 국방부 사고 속보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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