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타투 시술자 80% 전문샵, 병·의원 이용 고작 1%…부작용 '껑충'
10번 중 8번은 '불법샵'…병원 가도 비의료인이 시술
부작용은 5년전보다 늘어…강선우 "국민안전 방치"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내 타투(문신) 인구 중 시술 합법기관인 병·의원을 이용한 사례가 1.4%에 불과하다는 정부 통계가 나왔다. 5년 전과 비교해 비의료기관 시술이 늘고 부작용 사례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타투 관련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된건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뉴시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내 타투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통해 타투 시술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2023년 8월17~28일)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기준 1명이 받은 평균 타투 시술 횟수는 2.4회로 2019년 대비(2.2회) 늘었다. 특히 20~30대에 첫 시술을 받는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국내 타투 이용자를 1300만명으로 추산했는데 현재 이보다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높은 수요에도 타투는 사실상 제도권 밖에서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어 부작용 등 위험에 노출돼있고 적절한 보상도 받을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용자 대부분이 비의료기관을 찾는 탓에 법·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타투 시술 10번 중 8번 이상(81.0%)은 타투 전문샵에서 받은 것으로 나타됐다. 이어 오피스텔 원룸(13.8%), 헤어·네일·메이크업 등 미용시설(13.6%) 순으로 시술 사례가 많았다. 출장시술(2.4%)이나 문신학원(2.0%)을 통해 시술받은 경우도 있었다.
병·의원에서 시술한 사례는 1.4%에 그쳤다. 이마저도 전문실장 등 비의료인력에게 시술받았다는 응답(42.9%)이 가장 많았다. 의사 외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관련 직원이 시술한 경우는 28.6%,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경우는 14.3%로 조사됐다.
비의료기관에서 시술한 사례는 5년 새 부쩍 늘었다. 문신 전문샵을 이용한 경우는 14.7%포인트(p), 원룸에서 시술받은 경우는 7.2%p 각각 증가했다. 반면 병·의원에서 시술받은 경우는 1.3%p 줄었다.
이용자 인식 조사에서 10명 중 8명 이상(81.6%)은 여전히 전문샵 시술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음지 타투가 횡행하는 동안 부작용 사례도 증가했다.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3명 정도(31.0%)로, 같은 기간 10.4%p 늘었다. ▲색소 변색·번짐 ▲피부 염증 ▲알레르기 반응 ▲시술 부위 통증 순으로 부작용이 많았다. 부작용 등에 관한 사전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40%였고, 이는 2019년 대비 7.0%p 줄었다.
시술 결과물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10명 중 7명은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타투 시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높아졌다. 시술 이용자에게 시술 자체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결과, 긍정적 인식이 70.8%로, 2019년(58.3%)에 비해 개선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용자 절반 이상(62.0%이 추가 시술 의사를 밝혔고, 이 역시 2019년보다 3.9%p 증가했다.
타투 시술이 제도권 밖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법·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지 오래지만 실제 논의는 더딘 상황이다.
국회에선 비의료인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발의된바 있으나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번번이 폐기됐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시술이 비의료인에 의해 의료기관 외 시설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문신 및 반영구 화장 문신 시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업계도 타투 양성화를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타투이스트노동조합 타투유니온 김도윤 사무장은 "타투이스트도 하나의 직업이다. 이 노동의 가치와 직업을 대한 자세에 대해 정치권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은 "법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탓에 우리 국민의 안전이 방치되고 있는 꼴"이라며 "지난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문신사법 제정을 재추진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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