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이어 판사 압박 野… 삼권분립 금도는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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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법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넘겼다.
법안에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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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법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넘겼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 소속인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에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엇보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 등을 겨냥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더욱이 판사의 판결에까지 ‘왜곡’이라는 추상적 잣대를 씌워 고발과 처벌 요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만저만 우려스럽지 않다. 법안이 구성 요건에서 적시한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은 궁극적으로 판사의 법리 판단 영역이다.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그에게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의도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으로 사법체계를 무력화할 위험성이 심각하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1심 구형 이후 “유죄가 선고되면 나라가 뒤집힐 것”이라는 등 판사를 압박하는 원색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이 대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을 겨냥해 “판레기(판사+쓰레기)면 탄핵하겠다”는 겁박의 글을 대놓고 올리고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11월 15일)과 11월 말로 예상되는 위증교사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를 옥죄는 법안을 쏟아낸다면 이 자체가 입법권 남용이며 금도를 넘어서는 일이다. 법치주의와 헌법의 삼권분립 원리를 무시하는 노골적 입법 행태에 이 대표가 자제를 당부할 수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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