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년·남편 출산 휴가 20일… 여야, 26일 본회의서 합의 처리할 듯

장진복 2024. 9. 2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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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26일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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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여가위 통과
‘양육비 국가 선지급’ 지원법도 의결

육아휴직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26일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모성보호 3법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26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인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도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내준 뒤 비양육 부모로부터 나중에 받아 내는 제도다. 여야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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