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방침

양승식 기자 2024. 9. 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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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근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일방 처리 3법과 관련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이나 고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사실상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실시간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설치를 주도한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에 넘기는 건 공수처의 존재를 민주당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따르면 150여 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된다며 “피의사실 유출 가능성이 크고, 표적·과잉 수사로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며 여론재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또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역화폐법으로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예산이 몰림으로써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우려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시행하면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물가·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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