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통해 절세 전략 도모해야
손익통산으로 ‘순손익’에만 세금
비과세 한도 초과금액에 분리과세
세법개정안 통과 시 혜택 더 커져
ISA는 1인당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다. 가입 유형에 따라서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은 각각 400만 원씩이며,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할 때는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서민형 및 농어민형 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분리과세(9.9%)가 적용된다.
ISA를 통해 가입한 상품이 만기가 도래한 경우 해당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해 노후 대비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간주될 뿐 아니라 전환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해 준다.
올 7월 발표된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ISA의 매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해 ISA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로 투자 대상이 한정된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된다. 이 상품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소득세율 38.5% 가정)가 일반계좌와 국내투자형 ISA에 각각 2억 원씩 투자했고, 금융소득이 1000만 원 발생했다고 하자. 일반계좌로 투자했을 때의 세액은 385만 원(1000만 원×38.5%)이다. 반면 국내투자형 ISA를 통해 투자한 경우 세액은 154만 원으로 231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ISA의 연간 납입 한도를 연 20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으로 2배로 늘리는 방안,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 원(이전 2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이전 40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 씨처럼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ISA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A 씨가 자녀의 ISA 계좌에 대납해주면 자녀는 ISA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모두 받는다. 의무가입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만기 자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이전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3.3∼5.5%의 저율 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세제 정책의 변동이 큰 만큼 절세상품 투자를 고려 중이라면 세법 개정안 내용을 확인하고 ISA를 적극 활용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임대근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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