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학교폭력에 대한 단상

경기일보 2024. 9. 2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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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경기도내 한 지역의 초등학교 학부모 수십명이 '허위 학교폭력 신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1차 사실 확인 후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학교 안에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 경우에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신고 학생 측이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으로 무조건 보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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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 후 ‘사안조사’… 학생들 큰 고통
일상적 다툼도 ‘학교폭력 프레임’ 두려워
‘맞폭’ 신고 넘쳐나… 신속 처리도 어려워
변성숙 에듀로 교육법률연구소 변호사

얼마 전 경기도내 한 지역의 초등학교 학부모 수십명이 ‘허위 학교폭력 신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해당 학교 6학년생 중 절반가량이 학교폭력으로 학교와 경찰에 신고됐기 때문이란다.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졌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이기에 이토록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 통상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최대 7일간 분리 조치된다. 조사가 이뤄지기 전이지만 신고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7일간 분리돼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후 진행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관련 학생들에게는 참 힘든 과정이다. 학교를 통해 1차 사실 확인을 했음에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배정돼 또다시 ‘사안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방법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관련 학생으로서 두 번의 조사를 받게 되는 셈인데 학생들에게는 큰 스트레스다.

필자도 9년 넘게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이러한 사실 확인 및 조사 과정에 큰 고통을 느끼는 학생 및 보호자를 많이 만나봤다. 학교 입장에서도 이러한 사안 처리가 반가운 것은 아니다. 1차 사실 확인 후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학교 안에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 경우에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신고 학생 측이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으로 무조건 보내야 하는 것이다. 경찰에 신고한 경우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송치결정’이 이뤄지고 송치가 된 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도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교육현장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얼마나 소모적인지 알 수 있게 한다. 학교폭력은 불송치결정도 불기소처분도 불가능하고 신고 학생 측이 원하면 교육지원청까지 무조건 다이렉트다.

그렇다면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분쟁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나. 그렇지도 않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부가 고강도 근절 대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전년에 비해 또 늘었다고 한다.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나 다툼도 ‘학교폭력’ 프레임이 씌어 신고되고 이 과정에서 분리 조치된 상대 학생 측의 불편한 감정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 조치를 받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맞물려 ‘맞폭’ 신고가 넘쳐 난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오히려 현장의 발목을 잡고 학교폭력 신고 건수를 늘리고 있는 구조다.

이같이 학교폭력 발생 및 신고 건수의 증가로 신속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도 어려워졌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장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 3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판단해야 하나 실제로는 두 달이 넘도록 회의 일정이 잡히지 못한 경우가 수두룩하다. 그러니 신고 학생뿐만 아니라 피신고 학생도 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 신고됐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오로지 피신고 학생이자 가해 관련 학생으로 이 같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안 처리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 및 보호자의 평온했던 일상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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