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압박 법안’ 법사위에 올린 野 “李 수사 검사, 이 법 있었다면 처벌”

이세영 기자 2024. 9. 2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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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방탄 위해 검사 겁박”
박성재(왼쪽)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석하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한 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법안(형법 개정안), 검사의 근무 평정(評定) 심사를 강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 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속도감 있게 심사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검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소위에 회부한 법 왜곡죄 법안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피고인을 처벌하려거나 또는 처벌하지 않기 위해 증거 은닉, 조작, 법 왜곡 적용 등을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 사진 2400장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 법이 있었다면 검사는 처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장동 사건 관련자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가 지금 기소되고 재판받으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국회를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며 “우리나라 사법체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무력화하는 처벌 조항을 새로 넣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유기나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데 별도의 처벌 조항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이날 회부된 법안들을 심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도 잡아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등 야당이 ‘법 왜곡죄’ 등 관련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 뒤 26일 본회의에 상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또 다음 달 2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이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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