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투 때문?” 교생과 동거한 남고생 사망…충격적 진실은 [그해 오늘]

강소영 2024. 9. 2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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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생 A씨와 동거한 남고생의 사망
끓는 물 붓고 골프채로 폭행해 방치
남고생은 A씨 친구 B씨와 교제 중
사건 속 드러난 B씨의 ‘충격적 진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4년 9월 24일, 대법원 3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당시 30세·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상해치사(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당시 29세·여)와 C씨(당시 30세·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D군으로, 2013년 6월 29일 인천 한 원룸에서 뜨거운 물이 온몸에 부어져 골프채로 폭행당한 뒤 방치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D군이 사망한 인천의 원룸 현장. (사진=궁금한 이야기Y 유튜브 캡처)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경찰에 “D군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으며 마침 그때 보리차물을 끓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폭행에 대해서는 “끓는 물을 부었어도 계속 달려들어 폭행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그 누구도 몰랐던 숨은 비밀이 하나 존재했다. 그건 사건 속에 그림자처럼 몸을 숨긴 B씨였다.

◆ 교생과의 기묘한 동거

A씨와 D군의 만남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릉의 한 사립대에 재학 중이던 A씨와 B씨는 강릉의 모 고등학교로 교생실습을 나갔다가 당시 1학년이던 D군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D군은 100kg이 넘는 체구에 운동을 잘하는 경호원을 꿈꾸는 아이였다. 그런데 D군은 A씨의 친구이자 함께 교생실습 중이었던 B씨를 좋아하게 됐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D군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B씨와 사귀게 해주겠다’고 했고 과외를 받으며 공부한 덕에 하위권이었던 D군은 반에서 10등 안에 들 만큼 성적이 올랐다.

그런데 돌연 D군은 그해 11월 검정고시를 보겠다며 학교에 나가지 않았고 자퇴를 했다. 이후 D군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생 실습 기간이 끝난 A씨가 사는 인천의 원룸으로 가 동거를 시작했다.

D군이 A씨와 석연치 않은 과정으로 동거를 시작하게 된 과정에는 B씨가 있었다.

사실 B씨와 D군은 서로 호감을 느껴 연인 사이로 발전한 상태였다. 그러다 성관계까지 하게 됐고, B씨는 교생 신분으로 고등학생과 사귀었다는 소문이 나 정교사 임용에 불이익이 갈까 두려워 D군을 자퇴시키고 A씨에 과외선생님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다.

◆ B씨 그리고 ‘원이’

사망한 D군 어머니는 SBS ‘궁금한 이야기Y’를 통해 “처음에 A씨가 범인인 줄 100% 믿고 있었다. B씨가 있었다는 게 황당했다”고 말했다.

B씨의 존재가 더욱 충격이었던 것은 A씨의 ‘원이’라는 남자친구 때문이었다. A씨는 4년 동안 ‘원이’라는 남자친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교제 중이었다. 원이를 A씨에 소개한 사람은 다름 아닌 B씨였다.

A씨에 따르면 ‘원이’는 외국에서 유학 중어서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교제 기간 동안 서로 얼굴을 본 적이 없음에도 A씨는 ‘원이’가 뚱뚱한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일부러 몸무게를 늘릴 정도로 그의 말을 신뢰했다.

D군 사망 이후 A씨는 경찰에 폭행 이유에 대해 “공부를 하지 않아서”라거나 “D군이 B씨를 좋아해 질투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거짓이었다. 남자친구 ‘원이’가 A씨에 D군을 폭행할 것을 언급한 메시지가 발견된 것.

D군과 교제한 뒤 A씨와 동거를 하도록 유도한 B씨. (사진=궁금한 이야기Y 유튜브 캡처)
그런데 이 원이라는 남성은 B씨가 놓은 덫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듀얼 넘버(하나의 휴대전화로 두 개의 번호를 쓰는 것)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중 하나가 원이로 알려진 인물의 번호와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는 B씨가 A씨와 유대 관계성을 키우고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기 위한 덫 중 하나였던 것이다.

또한 이 사건에는 B씨의 전 남자친구 C씨도 가담해 있었으며 이들 모두는 D군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러 오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나게 됐다.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밝혀낸 이들이 나눈 메시지에선 B씨가 ‘이제 폭행은 통하지 않으니 끓는 물을 부으라’는 지시를 한 정황도 발견됐다.

◆ B씨는 왜 A씨를 조종했나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A씨를 ‘의존성 성격장애’로, B씨를 ‘자기애적 성격장애’로 판단했다. 즉 B씨가 여왕벌이면 A씨는 일벌로서 돌봄과 의존의 관계를 맺어 왔다는 것. B씨 전 남자친구인 C씨 역시 B씨의 일벌 중 하나라고 봤다.

B씨의 조종으로 시작된 기묘한 동거 관계는 결국 D군의 사망이라는 참혹한 결말을 불러왔다.

2013년 1심 재판부는 A씨에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 B씨에게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징역 2년, C씨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B씨에 대해 “D군을 사망케 한 뜨거운 물을 부은 범행에 가담했거나, 이를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상해 치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D군이 A씨와 함께 살게 된 경위, A씨가 D군을 사망케 한 과정, A씨가 B씨를 의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면 B씨는 이 사건 전체에 유·무형의 큰 영향을 미쳤다”며 통상 양형수준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3부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D군 폭행·학대에 가담한 A씨와 B씨, C씨는 모두 사회로 돌아온 상태로 알려졌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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