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전청조, 항소심서 구속기간 연장
김예린 2024. 9. 23. 23:43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29일부터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전 씨 측은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을 사기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8일인 전 씨의 구속 기한까지 병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추가 영장을 발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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