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이형관 2024. 9. 2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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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한 관련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데,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요?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먼저 핵심 내용 정리해주시죠?

[앵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일 경우 처벌을 강화한건데 이 정도면 강력한 처벌이라 볼 수 있는 겁니까?

[앵커]

그런데 딥페이크가 유통되는 텔레그램 이나 각종 포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빠져있어 땜질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앵커]

이번 법안 내용엔 없지만 추가로 논의해야 할 건 뭡니까?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주제를 바꿔보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경남 거제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수공사를 위해 베란다 시멘트를 깼더니, 가방 속에서 시신이 나온 겁니다.

범인은 50대 남성, 피해자는 동거하던 여자 였습니다.

16년만에 범행이 발각된 건데 범행 이후 그곳에서 8년이나 거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방수공사를 위해 옥탑방 시멘트 더미를 깼더니, 가방 속에서 시신이 나왔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경남 거제에서 일어났습니다.

동거녀의 시신을 암매장해 숨겼던 남성은 16년 만에 범행이 발각돼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을 열고 원룸에 들이닥친 경찰관들.

남성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요."]

동거녀 살해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2008년 10월, 경남 거제의 한 옥탑방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의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범행을 숨기려고 시신을 여행가방에 넣은 뒤,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가방을 숨겼습니다.

여기에 구조물처럼 보이도록 초록색 페인트까지 칠했습니다.

자칫 미제로 남을 뻔한 살인사건은 지난달 방수공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인부들이 시멘트 구조물을 부수다 시신이 든 가방을 발견한 겁니다.

경찰은 지문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곧바로 2011년 피해 여성 실종 신고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남성을 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16년 만입니다.

남성은 시신을 숨긴 뒤에도 같은 건물에서 8년간 더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해영/경남거제경찰서 형사과장 : "시멘트 파쇄 중에 결국 (여행용 가방이) 발견됐는데, 그 공간이 원래 피트(설비) 공간이라고 해서 (다른) 세입자들은 확인하기 힘든 공간입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범행 경위를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수홍

[앵커]

사건이 발생한 게 2008년인데

피해자 실종신고는 2011년입니다.

3년이나 실종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앵커]

당시 가해자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경찰 조사를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까?

[앵커]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공소시효엔 문제가 없을까요?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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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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