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역화폐·쌍특검법 반헌법적"...거부권 시사
강희경 2024. 9. 23. 23:22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지역화폐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을 열고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의무이자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역화폐법과 관련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데다 소비 진작 효과는 작은 반면 물가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표적·과잉수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부로 법안이 넘어오면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 만큼 아직 시일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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