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독대(獨對)

박창억 2024. 9. 2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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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대는 원래 벼슬아치가 혼자 임금을 만나 정국 현안에 대해 아뢰던 행위를 일컫는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 독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체로 독대 보고를 즐겨 받았다.

그러나 '독대는 가신·안방·밀실 정치의 산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독대 금지령을 내렸고, 임기 내내 그 원칙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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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대는 원래 벼슬아치가 혼자 임금을 만나 정국 현안에 대해 아뢰던 행위를 일컫는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 독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임금이 왕비나 후궁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반드시 승지와 사관이 입직(入直)하게 돼 있었다. 극히 예외적으로 몇번의 독대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1659년 기해년 3월 11일(음력) 효종이 우암 송시열과 북벌 문제를 논의한 ‘기해 독대’였다.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체로 독대 보고를 즐겨 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과의 독대가 바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고 생각했고, 독대 매뉴얼도 만들었다. 그러나 ‘독대는 가신·안방·밀실 정치의 산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독대 금지령을 내렸고, 임기 내내 그 원칙을 지켰다. 그 후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다시 독대 정치가 활발해졌다.

최고 권력자와의 독대는 그 자체가 권력이다. 보고자 입맛에 맞는 정보를 은밀히 전달해 원하는 방향으로 권력자를 움직일 수 있다. 권력자 입장에서 독대는 강력한 통치수단이다. 군사독재 시절 대통령이 국정원장과의 독대를 통해 정적 등을 관리한 게 대표적인 경우다. 독대는 장단점이 분명하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직언을 할 수 있지만, 측근이 언로를 독점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오늘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회동 때 윤 대통령과 독대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와 관련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독대 성사 여부부터 요청 배경, 의제 등을 놓고 온갖 관측과 분석이 나온다. 독대를 바라보는 계파별 시각도 천양지차다. 친한(친한동훈)계는 “단둘이 만나 속내를 터놓고 얘기해 엄중한 정국을 푸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용산과 친윤(친윤석열)계는 ‘독대 사실은 알리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한 대표 측은 언론 플레이가 너무 잦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제 “독대는 별도 협의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독대를 놓고 말이 많은 것은 그만큼 두 사람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방증이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박창억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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