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3번째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서 또 '반려'
1차 '반려' 2차 '재검토'…3차 심사서는 '충분한 보완 없다'
김성회 의원 "고양시가 무리하게 진행한 결과 아닌가 생각"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고양시 청사의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이전을 위해 벌써 3번째 의뢰한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도 다시 '반려' 통보를 받았다.
23일 김성회 의원실(민주·고양갑)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일 공문을 통해 고양시가 의뢰한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에 대해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해 충분한 보완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에 해당해 '반려'한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1차 의뢰 당시 신청서에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아 '반려' 통보를 받고 2차 의뢰에선 △주민과 숙의 과정을 거칠 것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할 것 △기존 주교동 신청사 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종결할 것 등 3가지 조건이 붙은 '재검토'를 결과를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3차 의뢰를 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또 "투자심사위원회에선 도시균형발전, 주민갈등, 백석동 업무빌딩 활용 방안, 주교동 청사 부지에 건립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투자심사 요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설명도 추가했다.
그러면서도 "(투자심사위원회는) 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는 적극 이해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앞서 고양시는 3차 신청서에 "재검토 사유 해소를 위해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 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고양시의회 반대로 부결됐으며 청사 이전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고양시의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투자 심사 통과 이후 고양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어 "투자 심사의 도입 배경은 '방만한 재정 운영'을 방지하는 것인 만큼 취지에 맞는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경기도에 어필했으나 결국 고배를 마시게 됐다.
올해 마지막 정기 심사인 이번 '3차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도 '반려' 처분을 받으면서 통상 6개월 이후에나 재심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양시는 올해 안으로는 더 이상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시청사 이전 관련 예산의 내년 반영도 불가능하게 됐다.
결국 고양시 청사 이전 시기는 물론 이전 여부 자체도 가늠할 수 없게 돼 지역 사회의 분열과 대립은 물론 공직자들의 혼란도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더욱이 기존 신청사 건립까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 고양시의 시청사 이전 계획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성회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경기도가)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한 이유는 고양시가 주민 숙의 과정을 거칠 것 등의 내용을 보강해서 신청하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고양시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채 또 (의뢰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추석 전 2300여 명 주민의 서명을 경기도에 전달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시청사 옮기는 문제가 전혀 합의되지 안았다'는 점도 강조해서 말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고양시가 반려 사유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무리하게 진행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사실상 경제성을 분석하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맞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인데 이번 심사에선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재검토 이유를 보강하기 위해 시의회에 시민참여 소통 조례가 의원 발의로 상정됐음에도 시의회 내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시의회가 고양시와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하면서 '원안 건립'만을 주장하고 있어 난감한 입장이다"며 "이번 결과에 대한 입장이나 향후 시청사 이전 계획 등을 지금 고양시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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