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여행경보제도 미리 확인

YTN 2024. 9. 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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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월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 많으시죠?

국가마다 지역마다 여행 여건이 다르게 마련인 데, 안전을 위해선 현지 여행경보정도는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행 전 현지 치안 상황을 확인해볼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요?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004년부터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위험 수준과 그에 따른 행동요령,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는 해당 국가와 지역 내 치안이나 재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단계로 구분되는데, '여행경보 단계별 위험 수준에 관한 고시'에서 단계별 행동요령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나 지역에는 최대 90일 동안 적용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는데요.

여행경보 2~3단계에 해당하는 행동요령이 적용되는 만큼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여행경보제도를 만약에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사무관]

네, 모든 경보단계가 그런 건 아니지만 4단계 흑색경보 발령 지역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흑색경보 발령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여권 발급 및 재발급 거부, 여권 반납 명령이나 여권 무효 처분 등 행정제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행경보는 '여행자'뿐만 아니라 해외 주재원이나 출장자, NGO 요원 등 우리 국민 모두가 대상이라는 점도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선 여행경보 외에도 국가별 최신 안전소식과 기본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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