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쾅! 쾅! 쾅!" 문콕 6번한 차주..."실수...몰랐다" [영상]

홍수현 2024. 9. 2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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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 문으로 옆 차를 여러 차례 가격한 차주가 "실수였다"며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주차장에서 이른바 '문콕(차량의 문을 열다가 주변 차량에 부딪히게 해 파손을 입히는 행위)'을 당한 피해 차주 A씨의 사연을 전했다.

영상을 제보한 피해 차주 A씨는 "다른 차 때문에 좁게 주차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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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경찰 '벌금 적으니 합의' 권유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신의 차량 문으로 옆 차를 여러 차례 가격한 차주가 “실수였다”며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 남성이 옆차에 문을 부딪히고 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주차장에서 이른바 ‘문콕(차량의 문을 열다가 주변 차량에 부딪히게 해 파손을 입히는 행위)’을 당한 피해 차주 A씨의 사연을 전했다.

영상에 따르면 흰색 반팔 티셔츠와 면바지 차림의 한 남성이 주차된 승용차 쪽으로 다가오더니 문을 힘껏 열었다. 이 남성은 문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며 무려 6번이나 문콕을 했다.

피해 차량에서는 문콕이 감지된 듯 충격 감지 센서가 여러 번 울렸다.

영상을 제보한 피해 차주 A씨는 “다른 차 때문에 좁게 주차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결국 상대 차주를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 남성은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재물손괴죄로 인정되더라도 벌금이 적다며 합의를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데 실수를 저렇게 여러 번 할 수 있겠나”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누리꾼들은 “재물손괴로 고소해야 한다”, “설마 경찰이 아무리 가해자 편을 들더라도 이건 누가 봐도 고의가 확실하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게 맞다”, “주차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데 고의성이 다분하다”, “문콕이 아니라 저 정도면 범죄행위”, “저걸 실수라고 한다고?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도 실수를 반복한다고?”, “저런 심보가 언젠가 자신에게 화살로 돌아올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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