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다툼 끝 지른 불에 3명 숨져…청주 여관 방화치사범 구속
[앵커]
충북 청주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방화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그는 투숙비를 두고 여관 주인과 다툰 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불이 난 여관 인근에는 상가와 주택 등이 모여있어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두 손이 묶인 남성이 차에서 내려 법원 안으로 황급히 들어갑니다.
취재진이 묻는 말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합니다.
< A씨> "(돌아가신 세 분이랑 평소에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청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자신이 장기 투숙하던 청주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여관 주인과 투숙비 문제로 다툰 뒤 여관에서 쫓겨나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여관 출입문 부근에 지른 불은 1층을 모두 태우고 목제 천장을 따라 삽시간에 2층까지 번졌습니다.
<건물주> "저나 어머님도 유독가스 마시면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큰 화재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방화로 숨진 이들은 모두 일용직 노동자로, 월 30만 원 안팎의 숙박비를 내고 사는 이른바 '달방' 투숙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난 여관입니다.
여관 인근에는 이렇게 민가와 상가가 밀접해 있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화재 당일 비가 내리지 않았더라면 큰불로 이어졌을 거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화재 당일은 비가 내린 상태로, 주변의 나무 등 불에 탈 만한 것이 젖어있어 화재가 인근 건물로 옮겨붙지는 않았습니다.
<인근 주민> "가스통 큰 게 두 개가 있어. 그러면 만약 불이 붙든지 그러면 그게 터지면 동네가 박살 날 테니까. 놀래 가지고 막 덜덜덜덜…."
구속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가 와 춥고 갈 곳이 없는 마당에 화가 나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genius@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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