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남북 2국가론’일까?…임종석 발언 파문 [미드나잇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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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통일하지 말자"며 '남북 2국가론'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남북 간 체제경쟁에서 사실상 북한이 완전히 패배한 가운데 2국가론을 제기한 북한 전략에 동조하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적대적으로 규정하든, 평화적으로 지향하든 2국가론을 인정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함에 기반한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을 막으려는 북한의 전략적 입장을 거들어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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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커지며 체제경쟁서 패한 북한
“흡수통일 막으려는 김정은 거들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통일하지 말자”며 ‘남북 2국가론’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여권이 “북한의 ‘반통일 선언’을 복명복창한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하는 가운데 야권에서도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부정적 목소리가 나온다.
◆탈북민 ‘한국인’→‘난민’ 지위 변경
현재 북한 이탈 주민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3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한국인으로 간주된다.
탈북민은 입국과 동시에 국가정보원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통일부로부터 교육∙지원을 받는다. 법적으로 한국인이기에 별도의 국적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하지만 2국가론을 인정할 경우 탈북민 지위가 난민으로 바뀌어 우리 정부가 보호할 명분과 근거가 사라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민은 입국 시 법무부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2국가론은 북한을 합법적 주권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북한 국적을 지닌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조선계 한국인’이 되는 것이다. 2국가론은 현행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남북은 유엔에 각각 가입하며 사실상 두 개의 주권국가가 됐지만 ‘원 코리아(One Korea)’ 원칙을 유지하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양측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상대방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자치권을 인정하지만, 그 능력을 상실했을 때 중앙정부 자격으로 직할 통치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만약 북한 체제가 붕괴했을 때 제3국으로서 병력을 투입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남북 간 합의에 근거를 둔 군사행동은 국제적으로 이를 정당화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병합하거나 개입하려 할 때 이를 저지할 명분도 남북관계 특수성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두 개의 국가가 된 게 맞다 하더라도 ‘원 코리아’ 원칙을 대놓고 포기하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명분을 버리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남북 간 체제경쟁에서 사실상 북한이 완전히 패배한 가운데 2국가론을 제기한 북한 전략에 동조하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를 내건 데에는 체제경쟁에 대한 패배감이 깔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북한은 1973년 김일성이 제창한 ‘고려연방제’, 즉 평화적 대남 흡수통일을 고수해왔다. 일단 연방제를 이룬 뒤 남한 내 친북 세력을 동원해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사실상 흡수 통일에 나서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남북 격차가 점점 더 커지며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사라지자 북한은 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남한에 대한 무력적 위협 강화로 돌아선 상황이다.
적대적으로 규정하든, 평화적으로 지향하든 2국가론을 인정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함에 기반한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을 막으려는 북한의 전략적 입장을 거들어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또 임 전 실장은 “통일은 후세대에 맡기자”고 했지만, 결국 영구 분단을 고착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가 관계에선 평화는 있어도 통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조차 두 국가를 인정할 경우 통일을 꿈꾸는 일부 북한 주민의 희망도 꺾이게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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