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달리는 커넥티드카, 중·러 기술 못쓴다

최승진 특파원(sjchoi@mk.co.kr) 2024. 9. 2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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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 차량' 기능에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면, 1년 후부터는 이 차량의 미국 내 수입·판매가 제한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러시아로부터 커넥티드·자율주행 차량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규칙 제정안(NPRM)을 2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제안된 규칙은 중국·러시아와 연관된 특정 VCS·ADS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차량의 수입·판매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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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규칙제정안 공개
1년후부터 수입·판매 제한
엔비디아, 中시장 포기못해
알리바바와 자율차SW 개발

'커넥티드 차량' 기능에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면, 1년 후부터는 이 차량의 미국 내 수입·판매가 제한된다. 해당 기능에 중국산·러시아산 하드웨어가 쓰였다면 4년 뒤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최근 출시되는 거의 모든 신차에 적용되는 기능이어서 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러시아로부터 커넥티드·자율주행 차량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규칙 제정안(NPRM)을 2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커넥티드 차량의 외부 연결·자율주행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에 악의적으로 접근하면 운전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미국 도로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게 미 정부의 판단이다. 제안된 규칙은 중국·러시아와 연관된 특정 VCS·ADS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차량의 수입·판매를 금지한다. 자동차 제조기업이 규제 대상이 되는 부품이나 기술을 이용해 미국에서 차량을 생산해도 미국 내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이번 조치 가운데 소프트웨어 금지 규정은 2027년형 모델부터 적용된다. 하드웨어에 대한 금지 규정은 2030년 모델부터, 모델 연도가 없는 차량은 2029년 1월 1일부터 해당될 전망이다. 배경 설명에 나선 미 당국자는 "제안 초안을 작성하면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 자동차협회 등과 만났다"며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중국·러시아의 소프트웨어 이용이 최소화돼 있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하드웨어 이용은 많기 때문에 4년의 기간을 허용했다. 그 기간 중 공급망을 다른 공급사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제는 승용차·트럭·버스 등 모든 도로 주행 차량에 적용되지만, 농업용·광업용 차량 등 공공도로에서 이용되지 않는 차량은 제외된다. 이번 규칙 제정안 공개로 규제 범위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유예기간도 부여되면서 기업들 요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차 관련 새로운 대중 제재를 발표한 날, 엔비디아가 알리바바와 손잡고 자율주행 전기차에 탑재될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지난 20일 중국에서 열린 압사라(Apsara) 콘퍼런스에서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한 차량용 대형멀티모달모델(LMM)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 LMM은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지난해 4월 자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적용된 거대언어모델(LLM) '큐원(Qwen)'을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차량용 '드라이브 AGX 오린' 플랫폼에 통합한 것이다.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LLM이 엔비디아의 자동차용 플랫폼에 통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엔비디아 차량용 플랫폼은 리오토, 지리자동차 산하 지커, 샤오미 등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채택하고 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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