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속 파크 골프장, 상당수가 공원녹지법 어긴 채 운영

김현주 2024. 9. 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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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최근 생활 체육으로 인기를 끄는 파크 골프장이 도시공원에도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운영하는 파크 골프장 상당수가 법 규정을 어긴 채 운영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만경강 둔치에 자리한 도시공원입니다.

평일 한낮이지만, 공원 안에 조성한 파크 골프장에서 시민들이 모여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도시공원의 대부분이 파크 골프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다른 도시 공원에도 파크 골프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들 모두 관련 규정을 어긴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원 안에 있는 시설 면적은 전체 면적의 일정 비율을 넘길 수 없습니다.

공원 안에 무분별한 시설 난립을 막고 도시 녹지를 확보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완주군이 도시공원에 운영하는 파크 골프장 5곳 가운데 3곳은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파크 골프장이 공원 시설에 포함되면서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완주군 시설녹지과 관계자/음성변조 : "금년 6월부터 체육 시설로 포함이 되면서 시설 비율을 맞춰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전에는 그냥 놀이 문화로 자연스럽게 했었던…."]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과 상관없이 도시공원 시설 비율을 꼭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완주군은 이른 시일 내에 녹지 비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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