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소 안전 수칙 어기면 과태료 가중 부과
[앵커]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LPG 충전소와 저장소 폭발사고 방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를 인근 주민들이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경보 장치에 확성기를 설치해야 하고, 사업주 책임도 강화됩니다.
김덕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월 5명의 사상자를 낸 LPG 충전소 폭발 사고입니다.
충전소에서 가스를 넣은 LPG 운반 차량이 배관을 분리하지 않은 채 움직이다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현장 제보자/지난 1월 : "지금 계속 앰뷸런스하고 저기 가네요. 진압하기가 어렵겠어요."]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LPG 충전소와 저장소의 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등 안전 수칙을 어긴 사업주에게는 보다 무거운 과태료를 물립니다.
지금은 적발 때마다 2백만 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론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안전 관리 소홀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가스가 누출됐을 때 LPG 시설 외부나 인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경보 장치에 확성기를 달기로 했습니다.
경보 장치 2기 이상이 동시에 울리면 긴급 차단 밸브가 자동 작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차량 시동 여부와 상관없이 오발진 방지 장치가 작동하도록 차량 개선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나현빈/행정안전부 재난원인조사반장 : "오발진 상태에서 차량이 출발해 벌크로리 충전 호스가 파손될 경우를 대비해 가스 누출 사고 방지를 위한 '세이프티 커플링'(안전 연결장치)을 설치하고…"]
정부는 기존 정기·수시검사 외에 불시 검사를 새로 도입하는 등 관리 감독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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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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