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참 쉽네”…웃돈에 계약 후 등기 전 거래 취소 ‘쑥’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4. 9. 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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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아파트를 산 후 등기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191건으로 집계됐다.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에 집을 계약해 일단 시세를 띄운 후 실제 등기하진 않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191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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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민주당 의원 분석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3년 동안 아파트를 산 후 등기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191건으로 집계됐다.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에 집을 계약해 일단 시세를 띄운 후 실제 등기하진 않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191건으로 나타났다.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이외 조치는 27건, 소송진행·가압류·가처분 등 기타 191건, 조치 진행 중 77건 등이다. 미등기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전체 건수가 최대 486건인 셈이다.

전체 미등기 건수는 2021년 9806건, 2022년 3770건, 2023년 상반기 995건으로 3년간 1만3671건이었다. 미등기 건수는 줄어드는 데 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비중은 증가세다. 작년 상반기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3건으로 현 추세라면 2022년 전체 건수(49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하반기 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차가 나는 건 통상 계약후 등기까지 6개월 안팎 소요되기 때문이다. 보통 계약후 잔금을 치르는 데 3개월 이상이 걸린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잔금을 치른 후 60일(약 2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도록 한다.

복기왕 의원은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하는 방식으로 집값 띄우기와 허위 위장 거래를 하는 편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등기신고 절차에 관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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